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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신고·허가 절차 ‘이곳’에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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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5-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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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키우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간편해졌다. 특히,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이테스’의 양도·양수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할 경우 민원인이 모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한 것이다. 

‘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 않지만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다. 

부속서 1, 2, 3급으로 나뉜 사이테스는 숫자가 낮을수록 엄격한 규제를 받는 종으로, 1급은 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이며 2급은 일부 도마뱀, 양서류, 앵무새, 거북이 등이 속해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허가 및 신고 민원신청 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과 관련된 민원신청과 처리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에 야생동물 수입과 포획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 민원 종류에 따라 민원인이 일일이 관할 환경청을 찾아 해당 민원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환경부가 관할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포획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제공하며, 특히 양수·양도 신고를 간소화했다. 

가령 사이테스에 해당하는 생물을 입·분양하는 경우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에서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민원포털에 양도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양도 서류를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양도인이 양도 서류를 양수인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양도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양도인에게 넘겨줄 필요없이, 양도인이 양도 신청을 하면 민원 임시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준다. 

이어 양도인은 이 문자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받은 번호로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대리신청동의를 진행하면 심사와 승인에 따라 양도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역(지방) 환경청 등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검토와 보완 요구, 최종 승인 등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 민원 처리에 필수적인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설계했다.

이에 민원인이 필수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함과 동시에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단순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사항의 보완 절차 및 시간을 줄여 민원 담당자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민원 처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하고,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야생동물의 수입과 유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 관리 제도의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https://wims.me.go.kr/wims/minwon/main/main.do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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