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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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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