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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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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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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7월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한다.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하며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하고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증빙자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원서접수에 대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답으로 알아보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Q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지?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Q2.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등급이 나뉘어 있는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다만, 20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Q3.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자격시험은 18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Q4.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2차에 걸쳐 시행한다. 1차(필기)시험은 5개 과목으로 구성, 선택형 객관식으로 시행된다. 5개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이다.-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등급에 대한 자격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행하여 실시한다.

Q5.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세한 안내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Q6.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견종의 제한이 있는지?

- 견종 및 크기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Q7. 자격시험 시행 기관은 어디인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수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Q8.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어떻게 접수하는지?

-  응시원서 접수는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Q9.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필기시험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실기시험은 60점 이상이다.

Q10.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Q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Q12.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종사하려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취득이 필수인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니다.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Q13. 자격시험 대비 강좌 또는 교재가 있는지?

- 별도 공식 강좌나 교재는 없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상생본부(044-861-8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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