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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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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7-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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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 두고 갈등 빚는 가운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

서울 시청역 사고로 다시 불거진 차량 급발진 사고 관련해 정부 대응 방향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 알아봅니다.



1. 전공의 사직 ‘2월 말’ 수리? “9월 미복귀자 특례 없어” 

2월이냐, 6월이냐.

전공의 사직 수리시점을 두고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련병원들은 당초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2월 말로 일괄 수리하자는 입장인 한편, 정부는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시점인 6월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같은 대립각을 짚었는데요.

수련병원이 2월 말로 합의를 내린 건, 전공의들의 요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야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효력은 6월 4일부터 발생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사직 전공의 복귀를 회유하고자 재지원과 모집과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련특례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수련특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적용한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남일 아닌 ‘급발진 사고’ 정부 대책은?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승용차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피의자는 운전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같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거듭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36건, 1년에 30건 꼴로 신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내 현행법상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차량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 측에서 일부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질주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을 밟았는지를 가리기 위함인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지속 설득해왔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차 권고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경우 무역 마찰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몰랐어도 처벌 대상

다양한 사유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면 범죄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잘 몰라서 혹은 착오로 나도 모르는 새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생활비를 보태려 고용청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단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취업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 증빙자료로서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내거나 또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수를 신고한 경우 모두 의도하지 않았어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됐을 땐,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됨은 물론 전액 반환해야 하는 수가 있는데요.

또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급여 수급이 제한되는데요.

자진신고로 이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1350번으로, 신고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타인의 사례를 제보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중한 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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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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