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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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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5-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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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과 상담사례는 물론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한국소비자원 등이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9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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