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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단속으로 대응…민생침해 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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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7-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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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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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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