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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 후 3년내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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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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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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