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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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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4-04-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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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3),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44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02-6929-31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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