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5-07 19:15

본문

newspaper.jpg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199
어제
352
최대
9,640
전체
641,089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