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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 시 기관이 직접 고발…대응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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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4-05-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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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무관은 민원인의 욕설과 성희롱 전화에 대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참고해 법무담당관실에 보고했다. 이에 민원인 위법행위는 기관 차원의 고발과 익명 경찰조사가 진행됐고, A주무관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0년에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과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부터 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피해와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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