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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에 오른다…협상 28년 만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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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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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삼계탕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일 수출업체와 함께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의 유럽연합(EU) 첫 수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계탕 등 열처리닭고기의 유럽연합 수출은 1996년 유럽연합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요청을 위한 검역 협상 시작 이후 28년 만이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된다.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유럽연합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열어 더 많은 소비자가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푸드를 더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APFRAS) 등 다자·양자 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07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043-719-1354), 국제협력담당관(043-719-15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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