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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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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5-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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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한편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에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5월에 도입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의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하고,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6월에는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해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24 https://www.consumer.go.kr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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