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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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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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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다음 달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9만 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다음 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완료하여 실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수요 측면의 관리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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