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변이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
페이지 정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043-719-5063)
추천0 비추천0
관련링크
- 이전글국내 첫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24.10.21
- 다음글농식품부-환경부, 가축전염병·야생동물 질병 대응 맞손 24.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