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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와이파이 이용 정보로 인파 밀집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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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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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다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는 ICT 플랫폼도 지속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위와 같은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추진 성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발굴·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했으며 발굴 결과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 등에 공유했다.

또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본격 활용하고 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인파사고 안전관리의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해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한편 긴급신고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소방·경찰 등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타 기관 출동 정보를 현장대원 등에게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방·경찰 상황실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대응 협력을 강화했으며,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상황실 등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사용 의무화,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보강,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성과를 거뒀다.

◆ 기후위기 혁신방안 주요 성과

먼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제기준 신설, 현장책임자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 대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축물 지하층·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기준 제정,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침수 취약계층 안전관리도 강화한 바,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정책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대피도우미를 통해 침수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서울 도림천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했다.

특히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배수영향구간 411곳 정비를 추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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