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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진단·재활·치료…선수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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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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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문체부가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뿐만 아니라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36명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했으며 김택규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 회장은 지난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지난달 12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문체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이를 위해 먼저 부상 진단,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상 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기를 바랐다.

이어서 진천선수촌의 진료 공간 확대(침대 15개→25개)와 물리치료사 증원(14명→24명), 진료 시간 연장(물리치료실 평일 종료시간 밤 9시→밤 10시)을 추진한다.

선수촌은 선수들의 수요에 비해 의료진과 공간이 부족해 특정 시간 몰림 현상, 치료 지연이 있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진천선수촌에 입촌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디컬 체크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부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 때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를 개선한다.

현재는 선수들이 훈련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을 하려 할 때 지도자(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극도로 제한돼 있었다.

문체부는 주말·공휴일 외출·외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제대회 임박 또는 전염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바꾼다.

청소, 빨래, 스트링, 외출 때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는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전달한 지난 3월 이후 여성 선수단 내에서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했으나, 남자 선수단 내에서는 아직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해 사적 용무 지시를 금지한 만큼 문체부는 내년부터 반기별로 전체 국가대표선수단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 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이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하고 앞으로는 각 종목 선수단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더불어 배드민턴 국가대표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를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한다.

선수들은 ‘코치진 인력 부족으로 막내들은 자기들끼리 운동’, ‘다른 국가는 준비운동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는 동일한 방식 고수’ 등을 지적했다.

모든 종목에서 국가대표 훈련 때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배드민턴 선수단 의무트레이너를 내년 2명 늘려 6명으로 증원하며 처우를 올해 월 305만 원에서 내년 330만 원으로 올린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곧바로 선수촌에 입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국제대회 종료 직후 바로 선수촌에 입촌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들이 시차 적응과 몸 관리의 필요성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밖에도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한다.

1진 선수들은 너무 많은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일부 선수는 선수 생명의 단축을 걱정하고 있었다. 반면, 2진 선수들은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는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들과 같이 대회 등급에 따라 1진과 2진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선수단이 당장의 성적에 급급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수단 전체의 경기력을 강화하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도 이룰 수 있도록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이 계획을 수립해 오면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중간발표 이후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은 기존의 직업행사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선수가 자비로 국제대회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강화할 기회조차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랭킹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협회가 미온적인 입장 보여 시정을 명령한다.

이어서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를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협회가 특정 선수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 규정이 국가대표 유니폼에 노출할 수 있는 5개의 로고 중 1개는 선수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5개 모두 협회 후원사를 노출하고 있다.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며 문체부는 계약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인데, 경기력 측정은 실력보다는 운이 크게 작용하고, 주관적 평가는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선발을 가능하게 해 둘 다 문제가 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협회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경우 문체부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수를 현재 38명에서 48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 선발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 협회가 스스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선수 증원은 변화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선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을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중간발표 이후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 관계자 회의를 열어 ▲연봉 학력 차별 폐지(현재 최고연봉 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 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3년 동안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고연봉은 대졸 수준으로 일원화하되,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연봉이 실업팀 예산 책정의 기준점이 되어 아직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의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업팀 23개 중 15개가 지자체 소속팀인 점을 고려해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9일 시도 체육국장 회의에서 지자체가 실업연맹의 자발적 개선에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해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때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지난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협회가 차기 이사회에 상정해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이를 위해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지난달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이를 반납받을 수 있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고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은 과세관청에 통보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한다. 협회는 김○○ 부회장과 전무이사에게 후원사 유치에 대한 성공보수로 68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장과 전무이사에게 올해 설날 명절상여금으로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협회는 전무이사가 받은 6000만 원의 성공보수 중 3000만 원은 실질적 기여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전무이사에게 지급했던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을 김택규 회장의 명의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처가 회장도 전무이사처럼 3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으라고 건의했으나 회장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장이 처음부터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면 협회가 지난해 11월 7일 전무이사에게 60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후 4680만 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전무이사가 지난해 11월 22일 다시 회장의 이름으로 2300만 원을 협회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없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협회는 3000만 원의 재정수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조사단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회장의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하려 했으나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2300만 원은 2021년 2월 김택규 회장이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 임원이 협회 재정에 기여한 유일한 후원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전무이사가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리고, 전무이사 관련 사항을 소속 팀에 통보해 윤리강령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문체부로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통장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4억 5000만 원이다.

지난 8월 현재 임원 38명 중 그동안 1000만 원 이상 지급받은 임원은 11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전체 금액의 77.6%를 차지한다.

협회가 전무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9800만 원(성공보수 제외) 중 회의참가비는 3045만 원이다.

협회는 전무에게 지급한 회의참가비 중 2021년 4월 19일부터 지난해 4월 25일까지 수령한 1785만 원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이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협회는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했다.

조사단은 해당 업체의 공인구 지정 해제와 사무처장, 담당 과장의 경고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함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일부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징계를 무마하거나 1심 재판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가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불공정한 결정을 주도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위원들의 해촉을 요구한다,

이정우 문체부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을 땐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면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44, 3119, 3129), 체육진흥과(044-203-3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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