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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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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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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9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대감독 선임 절차 위반·부적정 운영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축구협회는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때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이 밖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77억 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 회의(2023년 3월)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2023년 9월)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보조금 신청 때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는데,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 80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했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모두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피(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때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에이(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지도자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해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축구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044-203-20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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