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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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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1-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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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와 추천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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