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 잡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잡담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1-11 19:15

본문

newspaper.jpg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바, 이에 관련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것으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한 바,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과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 결과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초·중 학생선수들도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원 등을 통해 학생선수가 전인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티슈 - 한 발 빠른 오늘의 이슈 

사회, 경제, 생활, 문화, 정치, 과학, IT, 세계, 연예, 영화, 운세, 날씨, 스포츠, 퀴즈, 유머 등 다양한 오늘의 이슈를 제공합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사이트명 : 위트 - 사람을 웃게 하는 한 마디
홈페이지 : https://wit.kr

접속자집계

오늘
473
어제
1,477
최대
9,640
전체
712,505
Copyright © wit.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