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회복, 과학수사 고도화…‘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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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딥페이크 범죄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고 저출생과 생산 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추진 중이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법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학수사 고도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대한민국을 지켜 왔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온 법무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려 달라.
크게 ▲마약 청정국 회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고도화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민법 등 주요 법안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총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었다. 올해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1~3분기 모두 1만 7553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과학수사 기법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수립했으며 디지털 사진의 위조·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딥페이크, AI 고해상화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과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으로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958년 제정 이래 66년 간 한번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을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일명 구oo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법안 정비 추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 발표 당시, 마약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마약범죄 양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을 위한 법무부의 전략은?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돼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모두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유관기관 협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마약 밀수을 원점 타격했다.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해 강제소환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구축 예정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지 발송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범죄 전력자의 출입국 시 수하물과 국제우편물을 집중 검사해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가산자산 추적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지급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마약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만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모델은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 양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대응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학습력도 뛰어난 어린이·청소년들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과 디지털 사진 위조·변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지난 2022년부터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 동영상 내려받기(다운로드), 주소(URL) 자동 추적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에 더해 인적·물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 증거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했으며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화교육을 진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을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종 합성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농어업,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조선협회는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실적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그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가는 2024년 현재 26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해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했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 수립과 엄정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2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를 2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출입국관서의 상시단속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여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다각적인 감소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프리슈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대사가 있다. 이민정책이 비단 우수 인재나 외국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 생각한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도록 법무부가 촘촘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여전히 법은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겨진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해 달라.
수사 과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소위 ‘먹튀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 단위별로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피해자들이 누구나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들이 사건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정 이래 66년 간 개정된 바 없던 민법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 상법, 형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민법, 상법, 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임에도 제정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무부의 향후 목표와 비전에 대해 들려 달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고도화·첨단화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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