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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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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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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모두 1만 4818건이었다. 

이중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 등 수수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424건(2.9%) 순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 등 수수 864건(66.8%),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특히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84% 대폭 감소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공직자 등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 강의 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해 모두 2197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부정청탁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곳(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했다.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98.9%가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 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법을 시행한 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 잡아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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