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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만 면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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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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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규제 수위를 높인 가운데 한국에만 타격이 클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오해 바로잡아보고요.

연구개발 예타 폐지 관련 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내년도 노년일자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제공되는데요.

모집 유형과 신청법 짚어봅니다.



1.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한국만 면제 제외?

첫 소식입니다.

기술패권 시대에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만큼 해외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촉각이 곤두서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만 직격탄을 입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는 수출통제 면제국으로 지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예외조치 대상에서 빠졌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반도체의 1위 수출대상 국가가 중국인 만큼 이번 통제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받게될 영향이 우려될 만한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큰 수준은 아닐 전망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현지시각 지난 2일,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33개국이 이 규제 면제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출통제 내용이 담긴 해외직접생산품규칙, 영어 약자로 FDPR 면제에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면제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비면제국의 기업 입장에서 받게 되는 수출통제 효과는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면제국의 경우, 미국이 수출통제를 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해당국 자체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자체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FDPR 면제를 위해 우리도 수출통제를 도입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 상황과 업계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2. R&D 예타 폐지, 법 개정은 하세월?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려면 기술 개발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 폐지를 공언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타 폐지 결정이 내려진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진 상황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국회 통과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예타 폐지가 실제 효과를 보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타 폐지 절차,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R&D 예타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이렇습니다.

예타 대상에서 R&D를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그리고 폐지 이후 심사제도와 관련한 과학기술기본법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기재부는 지난 7월 전문가 의견수렴부터 시작해 계획대로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후속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역대 최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면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노년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제공합니다.

올해보다 6만8천 개 늘어난 109만 8천 개의 노인 맞춤 일자리가 운영되는데요.

모집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인 노인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인 노인역량활용사업, 그리고 민간형 사업인 공동체사업단으로 구성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60세 이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자리마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월 평균 30시간 일하면 활동비로 29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노인역량활동사업과 같은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근무 시 76만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가능합니다.

가까운 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그리고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안내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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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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