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 등 9개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주민안전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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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로부터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전남 영광 안마도, 정기 여객선이 오가지 않는 충남 보령 황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국토외곽 먼섬’은 모두 43개로 늘어나는데, 이 섬들은 해양 영토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곳으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 7개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였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모두 43개의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관리한다.
추가 지정하는 섬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9개 섬은 안마도(전남 영광), 대석만도(전남 영광), 동도(전남 여수), 서도(전남 여수), 상추자도(제주), 하추자도(제주), 황도(충남 보령), 죽도(전남 영광), 하왕등도(전북 부안)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때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최대 80%),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추진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지원과(044-205-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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