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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30%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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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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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를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도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23일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국민은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시장을 찾아 풍성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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