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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 원 발행…청약 2월 13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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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1-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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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월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 계획과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2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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