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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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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04-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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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도입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맹견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뤄진다.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 사육 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가 결정되며 사고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단,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가 의무화됐다.

맹견 생산·수입·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도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도 규정됐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이 이행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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