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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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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치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4-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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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먼저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 9000명으로,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하고 있다. 

☞ 참여 의료기관 명단 확인 https://www.e-health.go.kr

◆ 임신 사전건강관리 Q&A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요?

○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산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WHO, 2013)를 말합니다.

2. 지원 검사항목은 무엇인가요?

○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자 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에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난임 검사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4-202-34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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