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성폭행 위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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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꼭꼭숨어라 작성일 23-08-18 12:04 조회 220 댓글 0본문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 에는 A씨가 B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검찰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B씨의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 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선 "20년 동안 반성하라"는 항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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