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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부회장 “학생인권 조례에 성관계·일진회 할 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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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h1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8-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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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부가 8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학생 생활지도권 관련 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없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만 가르친다”며 “성관계할 권리나 일진회에 들어갈 권리도 조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손덕제 교총 부회장은 이날 교육부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에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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