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와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의료기관 등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할 경우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 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밖에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