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유동IP 쓰면 안 잡힌다 며칠 만에 다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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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흉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인터넷에 우후죽순 올라온 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경찰력도 낭비됩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로는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죄 정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흉기를 들고 예고한 장소에 가거나 하면 비교적 형량이 무거운 살인예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런 범행 예고를 공중협박죄로 엄벌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차례 범죄 예고 글을 올린 뒤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자신했던 10대가 어제(8일) 구속됐습니다.
정해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유튜브에 '살해 예고' 댓글을 남긴 19살 A 씨를 체포합니다.
[경찰 : "동영상 보셨죠, 서현역 관련? (네.) 동영상 보고 댓글 남기셨어요."]
A 씨는 지난 2일부터 뉴스 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겠단 댓글을 5차례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라 추적 못한다'고 자신했지만, 나흘 만에 잡혀 어제 구속됐습니다.
A 씨가 큰 소리친 이유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
암호화를 통해 전화 발신 번호를 가리는 것처럼 컴퓨터 IP 주소를 가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VPN 업체는 국제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 기록을 제공해 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특정되지 않는 유동 IP를 쓰면 경찰 추적을 피한다는 얘기도 인터넷에선 유포됩니다.
하지만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유동 IP를 쓰고도 나흘 만에 검거돼 오늘(9일) 구속됐고,
신림역에서 칼을 들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구속된 30대 남성도 유동 IP를 사용했지만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접속자를 압축해 추적하는 수사 기법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김승주/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 : "익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협조,
그리고 국제 공조, 그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검거합니다)."]
섣불리 IP 주소를 숨기려고 했다가는 협박 혐의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만 커집니다.
[이영필/경정/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 "VPN을 사용하는 경우에 범죄를 은닉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부분의 고의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난달 조선의 흉기 난동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겠단 예고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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