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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논란 결국 법정으로 정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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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이슬처음처럼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08-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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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재정 관련 서류의 내지 등 증빙 자료(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양대 노총 등은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다투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갔다. 국고보조금 삭감 등 정부의 노조에 대한 재정 통제의 시작점이 된 ‘회계 장부 내지 제출’ 논란이 끝내 법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정부가 요구한 노동조합 회계 관련 서류의 표지와 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과태료 사전통지 기한이 끝난 산하 노조 등에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의 시정 기간과 과태료 사전통지를 통한 의견 진술 기간 등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 334곳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비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 장부 표지와 내지 사진 1장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자율점검결과서와 장부 표지 사진은 제출하되,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 지침을 세웠다. 이날 정부 집계를 보면, 제출을 요구받은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 7곳 등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부당한 행정 개입이기에 응하지 않겠다”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 제기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증빙 자료를 둘러싼 정부 조처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지기 위한 사전 조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해 재판으로 과태료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도록 한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정부는 앞서 △증빙 자료 미제출 노조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추진 등의 조처를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노조의 회계 투명성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증빙 자료를 구실로 노조의 재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 조처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애초 회계 장부 내지 1장을 이유로 노조 회계 투명성 논란을 만든 것부터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낙인 찍기 위한 의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에 공개하면 족한 노동조합 회계 자료에 대해 내부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노동부 행정이 법원 판례나 세계노동기구(ILO) 협약,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한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한다. 지난달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 법률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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