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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율 문제삼아 ‘방심위’도 장악하나…“국힘 민원 폭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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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타친지한달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8-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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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달 넘게 회계검사…출퇴근은 ‘주의’, 업무추진비는 ‘경고’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왼쪽),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권에서 추천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왼쪽),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한 복무관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인력 파견까지 받아 고강도로 벌인 회계검사 결과로,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시점에 조사 결과가 발표돼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 등의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일부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방통위의 회계검사 결과를 보면,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이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빈번한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방심위는 법률상 ‘민간 독립기구’로, 이들 직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복무기준은 없는 상태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그럼에도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선수금으로 11차례 139만원을 적립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인원 제한이나 1인당 식사 비용 내부 지침(3만원)을 초과했을 때, 여기에서 나눠 결제하는 등 48건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과 사무총장을 경고 조처하고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전 부속실장에 대해 문책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정 위원장은 “선수금의 존재를 몰랐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그러나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내부 지침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방송 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54.4%에서 지난해 22.3%, 올해 현재 12.4%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연도별 민원 처리 현황을 표로 공개했다. 방심위의 민원 처리 기한과 관련된 기준은 없다. 정 위원장은 한겨레에 “연도별 정당 민원이 최근 3년간 폭증해 지난해 1687건에 이르렀고, 그중 국민의힘이 1369건이었다”

며 “방심위 인력과 심의 절차로 일주일 20건이 심의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과 사무총장의 연봉을 공개해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의 평균 연봉보다 많다”며 회계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5기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주요 간부들은 회계검사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인 데 이어, 언론 관련 민간 독립기구의 수장까지 정권의 하수인으로 앉히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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