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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입장권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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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오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3-11-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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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3이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지스타 입장권은 현장 판매없이 온라인 예매만으로 이뤄지므로 미리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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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매한 시간에 맞춰 전시장에 방문해 주세요 (1부: 10:00, 2부: 13:00)  


   *11월 16일(목)만 1부가 11시에요! 


   *티켓 교환처 마감 시간 : 매일 17시


   *입장마감 시간 : 매일 17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걱정마세요! 지정된 시간 이후에도 입장이 가능하니 현장 티켓교환처를 꼭 방문해주세요.


☑ 야외 및 전시장 내부에서는 이동 동선을 따라 차분히 이동해주시고 밀집 상황 발생 시, 안전 및 보안요원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에 주의해주시고, 절대 빠른 이동을 위해 타인을 밀치지 않기로 해요. 


☑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가방은 휴대 가능한 크기의 가방을 소지하여 주세요.


   *다른 참관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가방 및 소지품은 물품보관소를 이용해주세요.


   *지스타에는 안전규정 관리자가 현장에서 물품보관소에 짐 보관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


   *반입 금지 물품을 보관 중인 가방 및 쇼핑백을 휴대할 경우에도 안전규정에 따라 참관이 제한 될 수 있어요.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소지품 및 물품은 전시장 안으로 반입해서는 안돼요! (아래의 소품 및 반입 금지 물품 참고) 


☑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요~ 고성을 내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시 안전요원에게 제재되고, 참관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주변에 있는 안전요원, 운영요원, 보안요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무엇이든 도움 드릴게요!


 


 2) 감염병 관련 사항


☑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회 관람을 자제해 주세요.


 


 


2. 지스타 전시장 내부, 소품 및 반입 금지 물품


 


☑ 소품은 반드시 실제 무기와 혼동이 없어야 해요.


☑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무기류는 반입할 수 없어요!


 - 전시장 내부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안전/보안 요원 및 사무국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될 수 있어요.


☑ 도검류(단검, 칼, 도끼 등 일체) 반입은 금지돼요. 


☑ EVA폼, 포멕스, 스티로폼, 지류 등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소품만 반입 가능해요.


 - 단, 총포류는 총구에 밝은 색상의 캡(컬러파츠)이 장착된 모형총기 중 총알과 배터리는 장착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현장 확인 후 반입 가능해요!


☑ 총 길이가 1.5m 초과인 긴 물건 또는 소품 역시 반입해서는 안돼요. (단, 우천시 우산은 제외)


 - 길이 규정을 위반한 총포류, 지팡이 및 이와 유사한 물건 또는 소품


   (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도 조립 완료 시, 최대 길이 1.5m를 초과하는 물건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단, 의상 장식품(뿔, 어깨, 꼬리, 날개 등)은 1m를 초과하면 안돼요.


☑ 당연히 실제 발포 및 발사 가능한 무기는 반입도 안돼요! (활, 딱총, 기타 화약류 총기 등)


☑ 화기류(폭죽, 화약 등) 및 화학 용품(연료, 스프레이 등), 인화성 소품(알코올 및 가스 등), 피(혈액) 소품은 반입뿐만 아니라 사용도 금지되니 주의해주세요.


 


 


3. 지스타 방문(내외부) 코스어 관련


 


☑ 공공 법규에 위배되거나 지나친 노출 및 고어(Gore), 폭력성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코스튬은 금지돼요. 


☑ 정치적, 종교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코스튬도 주의해주세요!


☑ 과다 노출, 혐오감을 일으키는 의상도 금지 대상이에요.


 - 미니 스커트 등 짧은 의상 착용 시 속바지를 입어주세요.


☑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의상도 주의해주세요.


 - 헬멧, 갑옷, 기타 의상 장식품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상은 금속 재질이 불가하며, 날 또는 장식품의 끝부분이 무뎌야 해요.


 - 지나치게 큰 의상 또는 바닥에 끌리는 치마, 망토 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행사, 타인, 기타 시설물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코스튬 플레이어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해주세요!


☑ 실제 제복과 혼동을 줄 수 있는 코스튬은 절대 안돼요.


 - 현용 경찰복, 소방복, 군복 등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참고 : 23.04.25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상정


☑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내 탈의실과 물품보관소가 운영되니, 탈의실이 아닌 공공장소(복도, 화장실, 계단 등)에서 탈의 및 화장을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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